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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정은 단순하게 노인의 기능 상태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급판정 절차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인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
장기요양등급 구분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전혀 일상생활이 되지 않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용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등급판정이란?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