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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져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고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가요양서비스, 시설요양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간편하게 본인부담금 계산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재가 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의 각 서비스 유형별 급여비용을 합산한 총 급여비용이 월 한도액으로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이 야간 시간이거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급여비용의 가산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이, 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시설 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 제공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급여비용은 시설에 배치된 인력(요양보호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기관에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급여에는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할 비급여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이, 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면제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률을 차등 적용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