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부모님 연세가 들어감에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 곁에서 간호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신청서를 작성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많이 불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파킨슨,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편마비, 신체장애 등을 앓고 계시는 분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신청
- 공단직원이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통해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등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65세가 안 되었더라도 치매 등을 앓고 계시다면 꼭 요양등급을 받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